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용자 보호 인력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조치 현황 점검, 거짓표시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확인 및 거짓표시한 송신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이용자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지정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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