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사설전화교환기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설전화교환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전화를 발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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