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검사 7일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검사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서에는 검사이유, 검사 대상, 검사 일시, 검사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검사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자료 열람 및 시스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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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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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