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거짓표시된 전화번호 확인ㆍ차단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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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및 제7조의 조치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차단 후 1년간 보관ㆍ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매일 정해진 시각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1. 거짓표시된 발신번호2. 차단시각3. 발신사업자명4.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및 제7조의 조치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차단 후 1년간 보관ㆍ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매일 정해진 시각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1. 거짓표시된 발신번호2. 차단시각3. 발신사업자명4.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②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표시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전용회선 또는 전용회선에 준하는 보안이 강화된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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