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거짓표시된 전화번호 확인ㆍ차단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및 제7조의 조치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차단 후 1년간 보관ㆍ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매일 정해진 시각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1. 거짓표시된 발신번호2. 차단시각3. 발신사업자명4.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②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표시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전용회선 또는 전용회선에 준하는 보안이 강화된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제15조 · 이용자 보호 인력 지정제16조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등제17조 · 신고접수센터 운영 등제18조 · 검사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거짓표시된 전화번호 확인ㆍ차단 관련 자료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