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신고접수센터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접수센터 등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신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1. 거짓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발신번호2.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4. 거짓표시된 발신번호라고 의심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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