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화통화를 연결하기 전에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거나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된 발신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에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되어 있는 전화의 경우 이용자에게 전화통화를 연결하기 전에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자가 해외로부터 수신인에게 착신된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의 삽입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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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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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