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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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이용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2.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3.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4. 이용자의 전화번호5. 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이용증명원을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이용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2.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3.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4. 이용자의 전화번호5. 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이용증명원을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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