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설문자발송장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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