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설문자발송장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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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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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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