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차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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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되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전화의 발신번호가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전화의 전달을 지체 없이 차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되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전화의 발신번호가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전화의 전달을 지체 없이 차단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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