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차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되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전화의 발신번호가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전화의 전달을 지체 없이 차단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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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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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