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1. 관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동물연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인 위원 및 외부위원이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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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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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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