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으로 한다.
②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수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다. 「동물보호법」 제48조에 따른 전임수의사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연구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3. 그 밖에 동물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동물연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연구를 관리하거나 동물연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ㆍ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거나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다. 그 밖에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4. 자원관에 소속된 직원
③윤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생물자원관 기후ㆍ환경생물연구과장 및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연구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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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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