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동물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 또는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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