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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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동물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 또는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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