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동물연구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2. 동물 또는 동물연구 관리와 운영 등을 위해 관장이 정하는 내부규정 등에 관한 사항3. 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연구 및 이용과 연구가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4. 동물연구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연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의 동물연구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절차 또는 심의 및 승인된 사항에 대해 관장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④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 종사자 및 동물연구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ㆍ훈련2. 연 1회 이상 위원회에서 승인된 동물연구에 대한 지도ㆍ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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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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