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조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관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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