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조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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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관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관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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