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윤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윤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관장은 윤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한다.2.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장소ㆍ비용 등을 제공한다.3.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을 해임하거나 윤리위원회를 해산하여서는 아니 된다.4.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관장은 동물연구로 인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관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관장은 매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연구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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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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