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윤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윤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장은 윤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한다.2.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장소ㆍ비용 등을 제공한다.3.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을 해임하거나 윤리위원회를 해산하여서는 아니 된다.4.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동물연구로 인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관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관장은 매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연구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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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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