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 소속 직원(공무직을 포함한다)이 해당 직무(용역과제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연구 및 관리 등에 적용한다.1. 동물연구를 수반한 연구ㆍ조사2. 포획ㆍ채취3. 검정ㆍ검사4. 교육ㆍ훈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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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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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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