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 (기록 보관 및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윤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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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동물연구수행제12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3조 · 점검제14조 · 위촉장 수여 및 수당제15조 ·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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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조치요구제18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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