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 (기록 보관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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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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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