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8조 (예선사용의 증선)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예선의 마력이나 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13미터 이상2. 선저 여유수심이 30센티미터 미만3. 자동차 전용선, 크루즈선, 특수 구조 선박 또는 위험화물 적재선박4. 선장 또는 도선사의 예선 증선 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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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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