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 (예선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離岸)ㆍ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예선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은 그렇지 않다.
선박이 접안을 위해 예선을 사용할 때에는 부두에서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예인줄을 연결하고 접안작업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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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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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