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항과 경인항 또는 경인항을 대상으로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예선사용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대상해역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천항 및 경인항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고시한 해역을 포함한다.
예선의 관리와 운영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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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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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