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11조 (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천항 예선정계지는 내항(63, 64번석), 외항(역무선부두), 신항(관리부두)으로 지정하고, 수용 능력은 내항 15척, 외항 19척, 신항 6척 등 총 40척으로 한다.
예선업자는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선박의 수리 등 그 밖의 사유로 일정시간 예선지원을 할 수 없으면 미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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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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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