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12조 (예선의 우선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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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이 기상악화, 기관고장, 해양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히 예선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예선사용자, 해상교통관제센터, 갑문관제실은 예선을 우선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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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이 기상악화, 기관고장, 해양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히 예선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예선사용자, 해상교통관제센터, 갑문관제실은 예선을 우선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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