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13조 (예선 성능검사와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검사하게 한 후 관련 자료를 예선사용자 또는 도선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예선사용자와 도선사는 예선의 결함과 사용상 문제점 등을 예선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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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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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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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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