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 (예선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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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예선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예선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규모별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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