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 (예선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예선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규모별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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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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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신 청 인 | ①상호(명칭) | | | ②성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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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예선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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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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