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작업시작 12시간 전에 예선업자(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에서 운영하는 예선관리시스템)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
예선업자는 예선사용자의 예선사용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로 예선을 지명하거나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예선사용자는 본선에 예선을 대체할 수 있는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이를 예선사용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위험물 적재 선박은 반드시 위험물을 기재하여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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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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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