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원시자료 공개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공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정책의 평가 또는 개선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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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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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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