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원시자료 공개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공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정책의 평가 또는 개선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