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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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제1항의 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심의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가. 가공 원시자료의 활용 방법 또는 해당 연구의 합목적성나. 가공 원시자료의 제공 항목 및 기간의 적절성다.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가명 처리의 방법 및 가명 정보 보호 방안라. 그 밖에 원시자료 제공과 관련한 사항2.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금지ㆍ중지 또는 그 범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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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제1항의 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심의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가. 가공 원시자료의 활용 방법 또는 해당 연구의 합목적성나. 가공 원시자료의 제공 항목 및 기간의 적절성다.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가명 처리의 방법 및 가명 정보 보호 방안라. 그 밖에 원시자료 제공과 관련한 사항2.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금지ㆍ중지 또는 그 범위의 제한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1. 해당 전문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원시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람
③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④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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