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제1항의 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심의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가. 가공 원시자료의 활용 방법 또는 해당 연구의 합목적성나. 가공 원시자료의 제공 항목 및 기간의 적절성다.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가명 처리의 방법 및 가명 정보 보호 방안라. 그 밖에 원시자료 제공과 관련한 사항2.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금지ㆍ중지 또는 그 범위의 제한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1. 해당 전문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원시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람
③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④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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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 원시자료 공개의 기본원칙
제5조 ·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가공 원시자료의 공개 신청 및 검토제7조 · 가공 원시자료의 이용 제한제8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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