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가공 원시자료의 이용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공 원시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승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2. 보유한 가공 원시자료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3.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4. 이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경우
②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공 원시자료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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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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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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