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가공 원시자료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2. 자료이용의 정확한 목적 명시 및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3.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4. 자료의 무단 공유ㆍ복제 및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재활용 금지5.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6.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간결과물 반출 및 공표 금지7. 가공 원시자료를 활용한 결과물을 공표하는 경우, 그 출처를 표기8. 그 외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안내하는 지침 준수
②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보안서약서의 자필서명자 외 제3자의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열람 등 이용 금지2.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로 자료 이동 금지3.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내에 설치된 PC 이외의 전산장비를 이용한 작업 수행 금지4.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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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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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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