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패킹)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확산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2.>1.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동확산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2.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 표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3.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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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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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