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패킹)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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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확산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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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확산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2.>1.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동확산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2.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 표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3.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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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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