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방출구 및 방출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출구 및 방출도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출구는 KS D 6006(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3. 7. 12.>2. 사용온도에서 작동시킨 경우 누설이 생기지 않고 균일하게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것이어야 한다.3.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는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4. 방출구는 유증기 및 연기 등에 의하여 성능 및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밀폐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5. 방출도관의 길이는 10 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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