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의4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밸브, 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등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7.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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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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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1의4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 등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표시제23조 · 시험세칙제2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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