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의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밸브, 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등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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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소화성능제20조 · 내압시험제21조 · 내식 및 방청시험제21조의2 · 합성수지노화시험제21조의3 · 사용온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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