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소화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확산소화기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의 용도별 소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일반화재용은 제1소화시험, 제2소화시험 및 제4소화시험 적용2. 주방화재용은 제1소화시험,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 적용3. 전기설비화재용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소화약제가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일 것
②제1항의 용도별 소화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1소화시험가. 제1소화시험은 두께 4 ㎜의 합판을 사용한 벽체모형, 방출구 및 별표 2의 점화용 연소대를 별표 3에 따라 배치하고 점화용 연소대를 사용해서 점화 연소시켜 소화성능을 판정한다.나. 점화용 연소대에는 에탄올 100 mL를 뿌려서 점화한다.다. 소화약제 방사 종료 후 1분 이내에 잔염이 확인되지 않고, 방사 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경우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라. 점화용 연소대의 에탄올에 점화한 후 6분 이내에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2. 제2소화시험가. 제2소화시험은 5분간 연소시킨 후 별표 4의 소화모형을 별표 5의 방출구와 같이 배치하고 소화성능을 판정한다.나. 소화모형은 n-헵탄 1.5 L를 연소대에 넣고 점화한다.다. 소화약제 방사 종료 후 1분 이내에 잔염이 확인되지 않고, 방사 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경우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라. 연소대의 n-헵탄에 점화한 후 10분 이내에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3. 제3소화시험가. 제3소화시험은 별표 6의 철제냄비(직경 300 ㎜, 높이 50 ㎜)에 대두유(발화점이 360∼370 ℃의 범위로 한다) 800 mL를 넣고 가열하여 발화 시켰을 때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여야 한다.나. 소화약제의 방사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다. 철제냄비의 대두유에 점화된 후 3분 이내에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4. 제4소화시험가. 제4소화시험은 방출구 및 한변의 길이를 50 ㎝로 하고 깊이 20 ㎝인 철판제 연소대에 n-헵탄을 깊이 3 ㎝ 이상 넣은 것을 별표 7에 따라 배치하고 연소대의 n-헵탄을 점화시키고 소화성능을 판정한다.나. 소화약제 방사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다. 연소대의 n-헵탄에 점화한 후 3분 이내에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
③자동확산소화기의 공칭방호면적은 제2항의 소화시험에 의하여 해당방호면적을 정하며, 최소 1 ㎡ 이상으로 한변의 길이가 1 m 이상 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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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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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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