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 (내식 및 방청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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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확산소화기의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그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내식가공을 하여야 하며,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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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확산소화기의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그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내식가공을 하여야 하며,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2.>
②충전한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부식시험을 하는 경우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재질로 제조된 것은 부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7. 12.>1.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 중에 14일간 담그어 실시하는 부식시험(축압식 자동확산소화기 중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2. 액체계소화약제를 충전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한 부식시험 외에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충전한 소화약제에 90일 동안 노출시키는 시험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img id="131039945"></img>
③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2.>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용기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3. 7. 12.>
⑤아연을 15 wt % 이상 함유한 황동 재질의 밸브는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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