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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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확산소화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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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확산소화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삭제>3.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4.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작동 시 분해되는 모든 부분은 분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분해되어 떨어져 나가야 한다.6. 축압식 자동확산소화기에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 및 할론1301 등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구조의 자동확산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 7. 12.>7. <삭제>8. 자동확산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9. 자동확산소화기의 총중량은 설계값의 (-2 ∼ 5)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 ∼ 15) % 이어야 한다.10. 용기 개구부의 내부지름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 7. 12.><img id="131044273"></img>11. 방출구 내경은 설계값의 ±0.2 ㎜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3. 7. 12.>12. 자동확산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 - 치수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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