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방사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확산소화기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부가 작동한 후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이어야 한다.2. 소화에 유효한 분사각도가 있어야 한다.3.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9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4.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은 설계값 ±30 %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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