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내부용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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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확산소화기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확산소화기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2.>1. 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 ±2 % 이내이어야 한다.2.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충전비는 다음 표의 사용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104428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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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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