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감지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융성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강도시험 감지부는 (20 ± 2)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 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작동시험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3 % 이내이어야 한다.3. 감도시험 감지부를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반응시간지수(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는 350 이하 이어야 한다.<img id="131044275"></img>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단서삭제>1. 강도시험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작동시험가. 유리벌브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나. 유리벌브는 제1호 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의 설계값 ±3 % 이내이어야 한다.3. 감도시험 유리벌브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1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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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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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