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3. "전문기관"이란 「학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ㆍ논문ㆍ간행물ㆍ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