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0조 (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등은 「학술진흥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 이 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대학등은 제1항의 규정을 마련할 때, 대학등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연구자, 직원, 학생 등에게 적용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1.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3.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4.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5.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6.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7.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8.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9.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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