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제1장 및 제2장은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자, 대학등, 전문기관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3장도 적용한다.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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