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 소관 교육부 · 총 3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3-07-17 · 시행 2023-07-17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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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제11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제13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제14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제15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제16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제1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제1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제19조 대학등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예비조사제21조 본조사제22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제23조 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24조 조사위원회의 권한제25조 판정제26조 이의신청제27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2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제29조 연구윤리 교육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재조사제31조 조사결과의 제출제32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제33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제34조 업무의 위탁제35조 재검토 기한제4조 적용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