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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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이 경우, 현재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도 자료 제출, 조사 출석 등 검증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이 경우, 현재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도 자료 제출, 조사 출석 등 검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연구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술단체에서도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③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두어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검증책임주체가 폐교 등의 사유로 부재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적절한 검증책임 기관을 지정하여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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