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1조 (조사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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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3조제2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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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3조제2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예비조사의 경우가. 제보의 내용나. 조사결과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2. 본조사의 경우가. 제보의 내용나. 조사결과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아.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처리 계획
③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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