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3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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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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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제29조 · 연구윤리 교육제30조 · 재조사제31조 · 조사결과의 제출제32조 ·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3조 ·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업무의 위탁제3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