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9조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그 밖의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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