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9조 (연구윤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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