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9조 (연구윤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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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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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