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9조 (연구윤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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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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