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9조 (대학등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15인 내외의 위원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6.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7.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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