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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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ㆍ존중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ㆍ존중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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