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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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위원 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위원 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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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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